300실 이상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 의무화…25일부터 시행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1-16 10:54:11 댓글 0
국토부,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분양 광고에 인터넷 청약 여부·방법 명시해야

오는 25일부터 300실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등 대행기관을 통한 인터넷 청약 접수·추첨이 의무화된다. 청약 경쟁률도 공개하도록 했다. 이 개정 규정은 25일 이후 공개모집을 위한 분양광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인터넷 청약방식 도입에 따라 분양 광고에는 인터넷 청약 여부 및 그 방법을 표시해야 한다.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을 하는 경우 위탁자 명칭을 분양 광고에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실질적인 사업 주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분양계약서에 ‘집합건물법’상 임시 관리규약의 설명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분양을 받은 사람이 계약 시점에 임시 관리규약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허가권자의 분양사업자에 대한 조사·검사 권한 및 과태료가 신설돼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이 마련됐다. 거짓 자료제출·보고, 조사·검사 거부·방해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횟수에따라 1회 위반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축물분양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이번 주 중에 마무리해 개정된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현장 청약 문제 해소를 위해 분양 신고 항목에 청약 현장 운영계획(청약자 대기 공간 확보, 현장 운영 인력 계획 등) 및 청약신청금 관련 사항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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