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국제대교 붕괴는 설계·시공·관리 총체적 부실 때문”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1-17 18:02:26 댓글 0
국토부, 사고조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형사처벌 등 엄정 제재 방침

지난해 8월 발생한 경기도 평택 국제대교 교량 붕괴 사고는 설계부터 시공, 사업 관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총체적인 부실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평택 국제대교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평택 국제대교 교량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용인 물류센터 건설사고조사위원회도 이날 용인 물류센터 외벽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평택 사고조사위는 지난 해 8월 26일부터 현재까지 4개월간, 용인 사고조사위는 10월 25일부터 현재까지 2개월간 구조·토질·시공·사업 관리 등 각 분야 위원들이 매몰부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상세 구조해석 등을 포함한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사고조사위 위원장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계 단계에서는 시공단계에서의 상부 거더 전단강도를 검토할 때 강도에 기여하지 못하는 중앙부 벽체를 포함했다. 시공용 받침이 외벽에만 배치돼 있고 중앙부 벽체에는 배치하지 않았다. 외측 벽체에 배치된 파이프(추가 강선 설치를 위한 파이프) 공간 단면도 공제하지 않았다.


강선이 배치되는 상부 슬래브 두께가 30cm로 얇게 계획돼 적용된 정착구 주변 보강철근의 적정 시공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설계 단계에서는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상부 공사의 주 공정인 압출 공정 관련 내용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시공단계에서는 사전 설계도서 검토를 시행했으나 중앙부 벽체의 시공용 받침 미배치, 바닥판 슬래브 두께가 얇아 정착구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


상부 거더 벽체 시공이음부 및 세그먼트 접합면 처리 미흡, 정착구 공급사에서 제시한 제원과 다른 보강철근 배치, 시공 상세도와 상이한 벽체 전단철근 설치 등 시공 상 품질관리 문제가 확인됐다.


아울러 세그먼트의 긴장력 도입 중 정착구 주변 파손, 강선 뽑힘 발생 등으로 인해 많은 보수작업이 진행된 사실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국부적 손상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이 같은 여러 문제가 발생됐음에도 시공과정의 구조안전 여부에 대한 시공자·감리자의 기술적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관리 측면에서는 발주청에 하도급을 통보할 때 간접비까지 고려해 하도급률을 산정(76%)해야 하나, 간접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산정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형식적 시공 상세도 작성, 현장을 책임져야 하는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사 및 품질 담당 직원을 정규직이 아닌 현장 채용직으로 배치한 것도 사고 원인을 키웠다. 이에 따라 현장관리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책임 구조로 현장이 운영됐다.


이런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평택 국제대교가 ▲P16 지점부 전단 파괴 ▲P15∼P16 중앙부 휨 파괴 ▲P17 지점부 전단 파괴 및 낙교 ▲P16 전도, P18 지점부 전단 파괴 및 낙교 ▲P19 지점부 거더 부분 휨파괴 순서로 붕괴됐을 것으로 사고조사위는 판단했다.


▲ 용인 물류센터 현장 조감도 및 사고 현장.

지난 해 10월 23일 발생한 용인 양지 에스엘시(SLC)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는 물류센터 신축을 위해 설치한 흙막이 임시시설(높이 25~30m)을 해체하던 중 흙막이가 붕괴되면서 흙막이와 약 1.5m 이격된 건축물의 콘크리트 외벽이 함께 넘어지면서 발생했다.


용인 사고조사위가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흙막이 가시설을 해체할 때 시공 순서를 지키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사고 원인이었다.


흙막이를 해체할 때는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체를 완성하고 외벽과 연결한 후 흙막이를 해체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공사에서는 구조체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벽과 연결하기 위한 슬래브를 설치하지도 않은 채 흙막이 지지 앵커를 먼저 해체함으로써 토압을 지지하지 못한 흙막이가 붕괴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착공 전 작성해 용인시에 제출한 바 있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준수하지 않았다. 건설업자는 2m 이상 가설 흙막이를 설치할 때 기술사에게 확인받아야 하지만, 해당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감리자는 대심도 흙막이 공사가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흙막이 해체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는 등 현장 기술 관리가 소홀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토목공사가 진행 중임에도 토목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특히 시공자, 감리자 모두 외벽이 구조체와 연결 없이는 토압을 지지하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지지 가능한 옹벽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양 건설사고조사위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와 제도개선사항을 정리해 이달 중 국토부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최종 제출할 예정이다.


이성해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사고가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는 ‘건설사고를 유발한 경우 일벌백계(一罰百戒)한다’는 원칙 하에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의 제재 절차를 엄정히 밟아나갈 계획”이라며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분까지 국토부가 직접 위반사항을 적시해 처분 기관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고조사에 대한 최종 보고서는 국토부 누리집과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건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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