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로 나눠 운영되던 시설물 안전에 대한 관리체계가 국토교통부로 일원화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개정안이 1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설물 안전 관리체계는 그동안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과 국토부의 시특법으로 이원화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특법 개정으로 재난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시특법상 3종 시설물로 편입돼 기존 중·대형 규모의 시설물뿐만 아니라 소규모 시설물까지 전문가가 안전관리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관리하는 시설물은 1·2종 시설물 8만 곳에서 3종 시설물 17만곳이 추가돼 총 25만 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시특법은 원칙적으로 관리 주체에게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시설물 균열 심화, 부등침하 등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사용제한·철거·주민 대피 등 긴급 안전조치와 보수·보강을 의무화한다.
다만, 3종 시설물 중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건축법상 노유자시설 등 스스로 안전관리가 어려운 민간관리주체의 소규모 시설물은 기존 재난법과 같이 지자체장이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 1970~1980년대 급격하게 늘어난 사회기반시설(SOC)이 노후화되는 것에 대비해 기존 안전성 평가에 내구성, 사용성 등을 추가해 시설물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사회기반시설의 현재 상태와 장래의 성능 변화를 진단해 보수·보강시기와 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등 결함이 발생하거나 커지기 전에 최적의 관리를 통해 시설물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불성실한 안전점검·진단으로 공중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토부 장관 등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도 강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국가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은 안전 정책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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