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구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폭탄…조합원당 평균 4억4000만원 부과 예상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1-22 18:38:57 댓글 0
국토부, 부담금 최고 8억4000만원, 최저 1억6000만원 추산…5월부터 예정액 통지

올해부터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에 따라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재건축 아파트에 부과될 부담금이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400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내는 단지는 8억4000만원, 가장 적은 부담금을 내는 단지도 1억6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토교통부는 조합설립이 완료된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20곳(강남 4구 15개 단지, 기타 5개 단지)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이 평균 3억7000만원 내외로 예측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15개 단지는 조합원당 평균 4억400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측됐다.


▲ 재건축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

강남4구 15개 단지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내는 단지는 8억4000만원, 가장 적은 단지는 1억6000만원이었다. 강남4구 외에 있는 5개 단지는 부담금 규모는 1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이었다.


국토부는 최근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 부담금 수준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초과이익환수제란 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재건축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받은 시·군·구는 1개월 이내에 예정액을 통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통지받은 재건축부담금을 반영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징수한 재건축 부담금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정비기금에 포함돼 해당 지자체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부담금 제도의 본격 시행에 따른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건축부담금 업무매뉴얼을 책자로 마련해 이달 중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고강도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부동산 시장에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진행되며, 서울 전역의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 25개반 100여명 이상의 단속 공무원을 투입해 상시적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단속결과 불법여부가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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