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주민이 직접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구는 26일부터 내달 12일까지 동작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할 전산작업이 가능한 주민 2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벽보, 현수막 등을 정비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고,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수거보상제는 주민 참여로 단속이 어려운 이면도로나 휴일 및 야간 등 단속 취약시간에도 작업을 할 수 있어 효율적인 불법광고물 정비가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단속원으로 선정되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에 따라 일인당 월 300만원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 기준은 현수막 1매당 2000원, 벽보는 크기에 따라 장당 30~50원, 코팅형은 1000원이다.
구는 지난해 주민 21명을 선발해 불법현수막 9900여건, 벽보 42만여건을 정비해 보상금 총 537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수거보상제 참여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도시계획과로 문의하면 된다.
유옥현 동작구 도시계획과장은 “정비사각지대에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고 주민들에게 소득을 늘릴 수 있어 일석이조”라며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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