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직업’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안전대책 급선무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02-26 16:12:49 댓글 0
정부 “안전사고 발생건수 90%이상 줄이기 목표”
▲ (이미지출처-구글)

지난 23일 오후 11시26분께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에서 환경미화원 1명이 쓰레기 수거 차량의 컨테이너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장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용산구청 기간제 직원인 장 모(55)씨는 이 날 쓰레기 수거 차량의 컨테이너를 차에서 분리하는 작업을 하던 중 차량의 유압 장비에 신체 일부가 끼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가 컨테이너를 차에서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한 뒤 약 2시간 만에 A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도로에서 컨테이너를 내리던 중 발생한 사고현장에는 쓰레기 수거 차량 운전자를 포함해 3명이 작업 중이었다.

함께 작업을 하다가 동료의 사고를 목격한 다른 직원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장 씨가 청소 트럭에서 빈 컨테이너를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효은 부대변인은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환경미화원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23일 야간작업하던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청소차 유압장치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지난 1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안전사고 발생건수를 90%이상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형 청소차 개발’, ‘근무여건 개선’ 등 범정부 차원의 안전개선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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