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내 대피소 음주행위 금지…위반시 과태료 최대 10만원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3-06 18:25:33 댓글 0
환경부, 6일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는 13일부터 자연공원 내 대피소 등 지정된 장소에서의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에 따라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서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의 음주 행위가 13일부터 금지된다. 1차 위반 시 5만 원, 2차 및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2일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음주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자연공원법’이 개정된 데 따라 이뤄진 조치다.


개정안은 또 외래 동물을 놓아주는 것을 막는 기존 금지 행위에 외래 식물을 심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도 추가됐다.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도 마련됐다. 이를 위반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갈등 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정수가 23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되는 한편, 회의 구성 시 위원장이 안건별로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된 정부위원을 지명하도록 규정하는 등 민간의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공원시설 설치 등을 위해 공원계획 결정·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는 ‘공원계획 요구서’에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하도록 해 공원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공원관리청이 실시하는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항목에 ‘소음 및 빛공해 영향 분석’과 ‘경관영향 분석’을 추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에서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가 줄어들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높아지는 한편, 체계적 자연공원 보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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