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안정적인 목재공급원 확보와 민간기업의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 촉진을 위해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160억원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융자 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산림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조림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등이다.
산림청은 오는 30일까지 희망 사업자를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하고 당해 연도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희망 사업자가 신청서와 사업계획,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1차 서류·면담심사, 2차 산림청 해외산림투자지원 자금 융자심의회를 거쳐 지원 대상자와 지원액이 결정된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별로 60∼100%의 소요액을 금리 1.5%, 2∼25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받는다.
고기연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최근 해외산림자원개발이 침체된 가운데 해외산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융자제도 개선, 투자지원 확대, 신규 사업모델 제시 등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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