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유역환경청은 ‘폐기물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주식회사 등 금속폐기물 불법 수입업체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한강청은 지난 해 9월부터 현 정부 국정과제에 따른 국민 생활안전강화를 위해 안정성 협업검사 품목으로 폐기물을 지정하고 환경부와 함께 집중 점검에 나선 바 있다.
A사등 3개 업체는 일본 등에서 약 226톤의 폐유에 오염된 자동차 부품 등을 고철류로 허위 신고해 수입하다 통관 단계에서 환경부·관세청 안전성 협업검사 중에 적발됐다.
적발된 폐기물은 폐유 등에 오염된 상태로 수출입규제 폐기물 품목에 해당된다. 환경부 고사에 따르면 폐유에 오염되지 않거나 이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고철의 경우에만 신고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출입규제 폐기물은 수입 전에 환경청에 허가 절차를 거처야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강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A회사 대표(남, 59세), B상사 대표(여, 62세), C회사 대표(남, 62세) 등 3인 및 법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불법 수입된 폐기물은 적정관리가 불가능해 불법 소각·매립되거나 부적정하게 재활용돼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그간 수입폐기물 관리는 국내 반입 후 사후 적발 단속 위주였기 때문에 수입 시 통관 과정에서 적발이 어려웠지만 환경부·관세청 간 협업으로 향후 불법 폐기물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국민 생활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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