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유림 내 무단 점유지 원상복구 등 관리 강화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3-08 10:42:07 댓글 0
▲ 산림청은 최근 인천시 중구 선녀바위 해수욕장 인근 국유림 내 불법 시설물을 철거했다.

산림청이 국유림 내 불법 훼손된 무단 점유지를 원상복구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산림청은 최근 인천시 중구 선녀바위 해수욕장 인근 국유림 내 마지막 불법 시설물(상업시설)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선녀바위 해수욕장의 국유림은 2000년도 이전까지 산림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러나 인천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점을 전후로 산림훼손과 함께 국유림 내 불법 시설물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인천시 일대의 국유림을 관할하는 서울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이용객들이 불법 시설물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2015년부터 철거와 행정대집행 절차 진행 등 무단 점유지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두 차례 있었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취소 소송 결과 대법원에서 모두 국가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선녀바위 해수욕장 국유림 내 모든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게 됐다.


당초 절차에 따라 불법 시설물을 강제 철거 예정이었지만 무단 점유자가 자진 철거를 희망함에 따라 자체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됐다.


서울국유림관리소와 인천시 중구청은 해당 지역에 해수욕장 이용객을 위한 공동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박영환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 내 불법 훼손된 무단 점유지를 산림으로 복구하고 국유림을 국민들의 산림복지기능 증진 등을 위한 공동자산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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