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깎아줘요”

고원희 기자 발행일 2018-03-12 12:49:13 댓글 0
경유차량 소유자 대상 오는 16~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부과

서울시가 경유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1년치를 일시납부하면 10%를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시는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이 25개 자치구 환경부서를 통해 오는 16~31일까지 부과된다고 1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지난해 7~12월 동안 ‘자동차 관리법’상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부과 또는 면제대상 변경등록·말소등록한 경우에는 등록기간만큼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2회(3·9월)부과되고 있다. 연납(일시납부)을 신청해 납기 내에 1기분과 함께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대한 과세인 2기분을 모두 납부하면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체납시 연납은 자동 취소되고 가산금도 발생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하여해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지난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정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 1대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며 저공해자동차, 유로5, 유로6등급 경유차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신청은 납기 마감일 7일 전인 3월 23일 오후 6시까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유선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서울시는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세금 징수률을 높이기 위해 연납에 대해 10%할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성실 납부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마련에 시민 여러분이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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