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4일까지 수도권 무허가축사 배출시설허가 신청서 제출해야”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3-13 19:31:15 댓글 0
2월말 현재 무허가축사 7000여 곳 중 적법화율 40% 불과…신청서 미제출시 사용중지 등 대상

지난 2015년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이달 24일 수도권 무허가 축사에 대한 배출시설허가 신청서 마감 기한을 앞두고 적법화율이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유역환경청은 관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에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해당 지자체로 오는 24일까지 반드시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한강청에 따르면 수도권에는 무허가축사 7000여 곳이 있으며, 2월말 기준으로 약 40%만 적법화를 완료하거나 절차를 이행중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2015년 3월 24일 ‘가축분뇨법’을 개정함에 따라 무허가·신고 축사는 축산시설에 대해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특히, 대규모 축산농가와 가축사육제한거리 내 농가는 올해 3월 24일로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신청서 미제출시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대상이 된다.


한강청 관계자는 “오는 14일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적법화 이행을 독려하고 애로사항 점검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며 “제출기한 동안 신청서 제출 상황 점검 및 홍보를 실시하고 제출기한 후에는 신청서 미제출 농가 현황을 확인해 지자체와 함께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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