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시설물 하자·재난시에도 ‘안심행정’ 비결은…

고원희 기자 발행일 2018-03-16 13:42:08 댓글 0
재해복구공제 등 가입 통해 공유재산·시설물 등 피해배상, 안전장치 마련
▲ 마포구는 구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와 건물·시설물의 재해발생에 따른 보상을 위해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 중이다(사진은 마포구청사(좌)과 경의선책거리)

마포구는 구가 소유·사용·관리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각종 재해 발생 시 원활한 재해보상과 복구를 위해 일종의 보험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구가 마련한 재해복구 안전장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배상공제와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다.


구 공유재산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일반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조물배상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구는 등록 가능한 대부분의 시설물에 대해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완료, 대비하고 있다. 행정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위한 담보장치이다.


또 건물을 비롯해 집기비품, 기계설비, 공기구 등 시설물에 대해서도 재해 발생 시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 재해복구공제에 가입중이다.


이를 통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과 재해복구비를 보장 받을 수 있다.


매년 구의 전 부서가 일제조사를 실시해 공제등록 대상 시설물과 건물을 발굴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 등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등록대상의 100%에 가까운 총 1579건의 영조물에 대해 배상공제 등록을 완료하고 시설 하자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고 있다.


또 재해복구공제 대상으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인 경우 예외 없이 공제 등록해 재해보상과 복구에 대비하고 있다.


이 같은 안전장치로 인해 구는 지난해에만 총 3300여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는 피해자를 대신해 공제회에 배상금 지급 신청을 하고 배상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이는 피해자와 지자체간에 불필요한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분쟁을 만들지 않고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구는 올해 공제등록 예산으로 2억2100여만 원을 확보했다. 늘어나는 공공시설물 증가와 다양한 구민의 행정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


지난해 12월 전 부서가 대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고 3월 중 영조물배상 및 재해복구정기공제 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다. 3월 이후 추가되는 시설물과 건물에 대해서는 수시공제 등록으로 추진한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일반적인 행정서비스와 더불어 불측의 손해에 대비하는 보장성 서비스까지 철저히 준비돼야 선진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며 “구 시설물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후 처리가 제대로 되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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