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입주민 관리비 부담 던다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3-20 10:54:53 댓글 0
신창현 의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임대주택 관리비 지원 등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서민임대주택 관리비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들의 관리비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상승해 입주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들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특정지역에 제한돼 있고 내용도 개별 관리비에 국한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청소, 경비, 승강기, 관리직원 인건비 등 공용관리비도 사업자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표준화된 관리비 산정지침을 제정하도록 해 공공임대주택제도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것이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공공임대 아파트가 임대료는 저렴한데 관리비는 일반 아파트와 같이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임대료와 함께 관리비도 일부를 지원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