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 비산 우려가 있었던 학교 석면 철거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은 20일 재건축현장과 학교 등 석면 발생이나 비산이 우려되는 경우 영향 지역의 주민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이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주변 환경 등에 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환경부 장관과 시·도지사 등만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주변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비주택 슬레이트 건물에 대한 처리와 지자체의 석면건축물 관리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주변으로의 비산 우려가 높은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지자체 소유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석면조사 미이행 및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미준수한 경우 상급기관에서 미이행·미준수 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삼화 의원은 “학교 석면 등 그간 건축물 석면 관리와 관련해 국회, 시민사회 등 여러 곳에서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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