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양준욱,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정부 및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각 정당 및 후보자들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에 제시한 바 있고, 특히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시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음
이에 따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시민단체들이 분권형 개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국회 및 정부에 제시해 왔으나 국회에서의 개헌논의 과정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이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특히, 3월 22일(목) 발표된 정부의 개헌안 중 제1조3항을 신설하여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헌법에 명문화하고 자치재정권을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여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지방정부의 참여를 제도화 했고, 자치입법권을 일부 확대했다“밝혔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하여 “중앙권력의 과감한 지방이양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보다 과감한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포함되어야 분권 개헌이 완결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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