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연장 시행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3-27 07:58:17 댓글 0
공공기관 차량2부제·건설공사장 운영 조정·서울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등

26일에 이어 27일에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연천·가평·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연장한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2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수도권에 미세먼지가 50㎍/㎥를 초과했고, 27일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관측과 예보로 볼 때, 한반도 남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가 정체돼 미세먼지 축적이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27일 이전일보다는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겠지만 고농도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28일 오후부터 고농도가 차츰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발령 연장에 따라 27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소재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 운영 사업장·건설공사장 운영조정, 서울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456곳) 등 동일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수도권 민간사업장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자발적 참여를 요청하는 한편 드론 등을 활용해 고농도 미세먼지 때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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