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 신축물 태양광발전 의무화

고원희 기자 발행일 2018-03-28 14:59:48 댓글 0
오는 29일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안 고시…7월 1일부터 시행

앞으로 서울에서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총 에너지사용량의 16%을 친환경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또 이중 일부를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해야 한다.


태양광 의무설치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이하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건툭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29일 개정 고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최근 미세먼지·온실가스와 같은 대기환경오염에 대응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같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도시여건에 최적화된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는 전력자립률 제고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시는 세계적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2 태양의 도시, 서울’를 발표하고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기분의 설비용량인 1GW의 태양광을 보급하기로 한 바 있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그간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미세먼지 저감, 녹지공간 확보 등에 선도적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향후에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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