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기계설비산업이 4차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계설비법 제정안 통과로 국가차원에서 기계설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계설비산업은 건축물을 비롯한 각종 산업시설 등의 냉·난방, 환기 및 각종 에너지 설비의 설계, 시공 등을 통해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토목·건축 등의 부대분야로 인식돼 산업기반이 매우 열악하며, 관련업체 또한 대 내·외적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최근 안전이나 건강, 에너지 효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공기조화, 냉․난방, 위생 설비 등 기계설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기계설비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커지는 등 기계설비산업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기계설비관련 제도적·기술적 정책은 미흡했다.
이번 기계설비법 제정으로 국가차원에서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계설비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등 지원과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또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 등을 마련해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신시장 개척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정안은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으로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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