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가격담합 등 부동산 불법거래 집중 단속

고원희 기자 발행일 2018-04-02 18:44:05 댓글 0
관내 1130여개 중개업소 대상, 위반적발시 업무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부동산 불법거래를 방지하고 임대료 상승에 따른 원주민 이탈 현상 등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건전한 부동산중개 문화를 유도하고 관련 법 위반 사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구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불법 중개행위 단속반을 편성하고 지역 내 1130여 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연중 수시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 타 자치구와 상호 교차해 점검도 실시한다.


구는 올 들어 자체 단속으로만 350여 개 업소를 점검하고 현장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해 움직였다.


지난 3월에는 영등포구와 상호 교차점검으로 6개 업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지도사항 및 지도방법 등을 보완했다.


이번 주요 점검내용은 ▲등록증 및 자격증 양도 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자격증·등록증·중개보수 요율표 게시 여부 ▲부동산 중개보수 초과수수 ▲거래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의 적정성 ▲부동산거래신고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의 ▲상가 임대료 및 권리금 상승 담합 행위 금지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고의 또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등록증과 자격증 양도·대여 등의 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 등은 모두 위법행위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등록 관청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거래계약 시 중개보수는 법정 중개수수료 요율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고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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