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서 운전자는 주차제동장치 사용(기어를 P로 유지), 고임목 설치(또는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기)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또 경사진 주차장 관리자는 미끄러짐 사고예방을 위해 안내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선대책은 지난해 11월 사고로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올린 ‘국민청원(가칭 하준이법 청원, 약 14만 명 추천)’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정부는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신속히 완료해 가급적 연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경사진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차제동장치, 고임목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미끄럼 사고방지 의무를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됐으며, 오는 9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또 같은 법 시행규칙도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주차장법 개정안에는 운전자 주의의무 외에도 주차장 관리자에게 주의 표지판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주차장 관리자는 경사진 곳에 주의표지와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는 관리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형마트, 백화점, 놀이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대형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 안전표지 등 교통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교통안전시설 지침을 마련해 배포하고, 교통영향평가 지침에도 반영해 건축물 준공 전 안전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차장 진출입구 사고 방지를 위해 지하주차장 출입구 시야 확보기준을 강화하고, 승차구매 시설(드라이브 스루) 운영업체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보행안전시설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진출입로 기준을 휴게소 수준으로 확대하고, 휴게소 주차장에도 보행통로, 횡단보도 설치 등을 통해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차원의 새로운 접근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교통약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보행자가 안심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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