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3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이면 어린이집을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돼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집 결석에 대해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등원 시간인 오전 9시 이전에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 발생 시 부모가 사전 연락을 통해 결석을 알리면 출석으로 간주해 보육료 지원을 위한 출석으로 인정한다.
미세먼지 ‘나쁨’은 해당 지역 인근측정소에서 미세먼지(PM10) 81㎍/㎥, 초미세먼지(PM2.5) 36㎍/㎥ 이상 1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월 11일 이상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오는 23일부터는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은 결석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집 대처 요령에 관한 매뉴얼을 이달 중 개정·배포하고, 어린이집 교직원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홍보하는 등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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