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 수사의뢰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4-20 14:29:39 댓글 0
감사결과, 표준지 산정절차 위배·공시지가 평가 일관성 결여 등 확인

삼성그룹 용인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기된 용인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검찰에 수사의리한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정부가 표본으로 선정한 전국 50만 필지를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땅값이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한다.


국토부는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 ▲표준지 선정절차 위배 ▲공시지가 평가의 일관성 결여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비교표준지 적용 부적정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표준지 선정심사 결과 표준지 변경 등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표준지 확정 이후 공시기준일까지 발생한 사유로 표준지를 변경할 때에는 재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2015년도 에버랜드 표준지 2곳을 선정해 선정 심사를 받은 후 표준지 1개를 지자체에 통보없이 임의로 변경했다. 또 표준지 2곳을 확정한 이후 법정 교체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재심사없이 표준지 5곳을 임의대로 추가하는 등 표준지 선정절차를 위배했다.


또 2015년 에버랜드 7곳 표준지 중 6곳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2014년 대비 최대 370% 대폭 상승했지만 면적 규모가 가장 큰 1곳 표준지의 경우 2014녀노다 낮게 평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


아울러 용인시는 에버랜드의 27개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2015년도에는 고가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해 개벌공시지가를 상향시킨 반면 2016년도에는 저가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하락시킴으로써 지가 산정의 신뢰성을 훼손했다.


이러한 절차위배 등의 배경에 외부의 압력 또는 청탁이 개재됐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에서 국토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등 관련자들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자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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