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흡연카페서도 담배 못 피운다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4-20 14:53:44 댓글 0
복지부, 20일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최근 유행하고 있는 실내 공간에 흡연공간을 마련한 ‘흡연카페’에서도 오는 7월부터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또 오는 12월 31일부터는 어린이집·유치원 반경 10m 이내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소 면적이 75㎡ 이상인 흡연카페는 오는 7월 1일부터, 나머지 업소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따라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해당 구역에서는 더이상 담배를 피울 수 없다.


4월 현재 영업중인 흡연카페는 전국적으로 총 30곳으로 이 중 43%인 13곳의 업소가 수도권 지역에 분포한다. 주로 대학생, 직장인 등 젊은 층이 이용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또 오는 12월 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전국에 총 4만9267곳(유치원 9029곳, 어린이집 4만238곳)이 있다. 금연구역 지정 후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생,및 학부모의 간접흡연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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