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파견법 위반 고발”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4-23 15:08:59 댓글 0
23일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 김종훈 정의당 의원과 현대기아차 그룹 노조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기아차 그룹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을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현대기아차그룹 노조와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기아차 그룹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을 파견법 이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의원은 “2004년 고용노동부가 현대차 사내하청 127개 업체 9234개 공정을 불법 파견 공정으로 판정했다”며 “하지만 14년이 지나도록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김종훈 정의당 의원과 현대기아차 그룹 노조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기아차 그룹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을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를 방치하는 동안 2014년과 2017년 법원이 현대기아차의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다”며 “이러한 판결이 나왔음에도 검찰은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를 눈감는 등 현대기아차 그룹을 비호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도 이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종훈 정의당 의원과 현대기아차 그룹 노조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기아차 그룹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을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15년 정몽구 회장과 박한우 기아차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3년 동안 검찰은 한번도 이들을 기소하지 않았다”며 “이미 법원 판결로도 확인된 현대기아차 그룹의 불법파견 문제를 15년 동안이나 눈감아 주는 것은 방치라 아니라 비호이며 너무도 심각한 재벌의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과 현대기아차 노조는 “15년간 불법 파견 범죄를 저지른 정몽구 회장, 정의선 부회장을 처벌하는 것이 상식과 정의”라며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나라를 위해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을 파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말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