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무제한 초과근로 허용 특례업종서 택시 제외해야”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4-25 15:11:00 댓글 0
25일 ‘과로택시방지법’·‘최저임금법’개정안 대표발의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대 월 323시간, 하루 13시간에 이르는 법인택시 기사들의 장시간 운행을 금지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무제한 초과근로를 허용하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법인택시를 제외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실근로시간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법인택시 기사의 실근로시간은 268.2시간에서 최대 323.7시간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실질소득은 최대 170만원에 그치는 등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업종별 교통사고 발생율’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전체 교통사고 중 운행시간이 가장 많은 법인택시의 교통사고 발생비율이 17.4%로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개인택시의 교통사고 비율은 3.8%였다.


신 의원은 “법인택시의 장시간 운행과 교통사고 비율은 정비례한다”며 “법인택시 기사의 장시간 노동을 금지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교통사고 예방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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