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돼 조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업장이 공익을 이유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규정이 손질된다.
이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고도 돈으로 해결하려는 기업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의 ‘물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 ‘물환경보전법’ 제43조와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르면 사업장이 산업폐수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규제를 위반해 조업정지처분에 해당하더라도 주민생활을 비롯해 공익에 지장을 줄 수 있다로 인정되면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는 경우도 열거하고 있지만 고의성이 있거나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조업정지처분은 사업장이 요청할 경우 과징금 부과로 갈음되고 있다.
송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물환경보전법 관련 조업정지명령 과징금 대체 현황’에 따르면 2015~2017년까지 최근 3년간 조업정지명령이 과징금으로 대체된 경우는 30%(221건)에 달했다.
사업장이 조업정지 갈음을 요구한 224건 중 대체불가사유에 해당된 3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징금으로 대체된 것이다. 이 중 5%는 조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반복해서 갈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논란이 됐던 영풍석포제련소도 폐수 방출로 물환경보전법 등을 위반, 조업정지명령 20일에 해당해 경북도가 조업정지 처분을 행정예고했다. 하지만 영풍석포제련소가 지역경제 타격을 이유로 과징금으로의 대체를 요청한 바 있다.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경우 영풍석포제련소에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 과징금은 9000만 원으로 영풍석포제련소 2016년 연 매출액 1조1000억 원의 0.01%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해에도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해 조업정지명령 10일에 해당했으나 과징금 6000만 원으로 대체한 바 있다. 2013년부터 43건의 환경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경북도청은 지난 20일 영풍석포제련소의 과징금 갈음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끝내 조업정지처분을 내렸으나 이 처분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비용이 상당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조업정지처분에 불복해 조업정지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장이 폐수나 대기오염물질을 방출하여 조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해서만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장이 환경오염 위법을 저지르고도 값싼 과징금으로 무마하는 행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송 의원은 “사업장이 조업정지명령 처분에 해당할 만큼 위법을 저지르고도 반복적으로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위해를 예방하려는 환경법안의 입법취지에 위배된다”며 “환경오염을 일으키고도 돈으로 해결하려는 사업장의 행태와 환경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연우 경제 칼럼] 레버리지가 지운 이름 ... 시스템은 남고, 책임은 사라지다](/data/dlt/image/2026/07/09/dlt202607090017.230x172.0.jpg)
![[전연우 경제 칼럼] 패닉이 지나간 자리 ... 조정을 겪어본 적 없는 주식, 그 경제 시장의 얼굴](/data/dlt/image/2026/07/08/dlt202607080018.230x172.0.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