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작년 대비 5.02% 상승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4-30 19:33:02 댓글 0
서울 10.19%로 가장 높은 상승률…울산, 충남·북, 경남·북은 하락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5.02%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18년도 공동주택 가격’ 공시를 통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5.02% 상승해 작년(4.44%)보다 상승폭이 다소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가구 수는 약 1289만 가구, 유형별로는 아파트 1030만 가구, 연립주택 50만 가구, 다세대주택 209만 가구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은 지난해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으로 저금리 기조 하에 풍부한 유동자금의 유입, 수도권 지역 분양시장 활성화,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 주택 수요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0.19%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이어 세종이 7.50%로 뒤를 이었다. 전남(4.78%), 강원(4.73%)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가운데 경남(-5.30%), 경북(-4.94%), 울산(-3.10%), 충남(-3.04%), 충북(-2.91%) 등 5개 시·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사업 영향으로,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 영향으로 주택 투자수요가 증가하면서 집값 상승세를 이끈 반면, 경남, 충북 등은 지역경기 침체, 인구감소 등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공급물량 과다로 집값이 하락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250개 시·군·구별로 변동률을 살펴보면 176개 지역이 상승했고, 74개 지역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시·군·구 중에는 서울 송파구가 최고 상승률(16.14%)을 기록했다. 이어 강남구(13.73%), 서초구(12.70%), 경기 성남 분당구(12.52%), 서울 성동구(12.19%) 순이었다.


한편, 하락한 시·군·구 중에서는 경남 창원 성산구(-15.69%)의 하락폭이 가장 컸다. 창원 의창구(-9.76%), 경북 포항 북구(-8.50%), 울산 북구(-8.50%), 전남 영암군(-8.42%) 순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갸격수준별로는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서울·부산·세종 등을 중심으로 3억~6억원 공동주택은 6.91%, 6억~9억원은 12.68%, 9억원 초과는 14.26% 상승한 반면, 저가주택이 밀집한 지방을 중심으로 2억~3억원 공동주택은 3.86%, 1억~2억원은 1.99%, 5000만~1억원은 1.21% 상승에 그쳤다.


공시대상 공동주택 중 3억원 이하는 약 1102만 가구(85.5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약 150만 가구(11.64%),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약 23만 가구(1.75%), 9억원 초과는 약 14만 가구(1.09%)로 나타났다.


주택 규모별로는 85㎡ 초과 공동주택의 상승률이 85㎡ 이하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85~102㎡ 공동주택은 6.54% 오른 반면 60~85㎡ 공동주택은 4.54% 상승에 그쳤다.


이번 공시대상 공동주택 중에는 전용면적 85㎡ 이하가 1123만 가구로 전체 87.1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85㎡ 초과 165㎡ 이하가 156만 가구(12.17%), 165㎡ 초과는 9만 가구(0.70%)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재건축 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등 부동산 행정 ▲직자 재산등록 등 20여 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는 5월 29일까지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5월 29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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