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2차 교통사고 치사율 일반사고의 7배”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5-09 18:53:44 댓글 0
9일 국회 의원회관서 ‘2차 교통사고 예방위한 반사안전조끼 착용 의무화 입법토론회’ 개최
▲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2차사고 치사율이 일반사고의 약 7배, 야간 시간대의 치사율이 62%에 달하는 등 자동차 2차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박완수 의원의 주최로 ‘2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반사안전조끼 착용 의무화 입법토론회’가 열렸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10만 명당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이 OECD회원국 중 최하위에 해당하는 40%로써 아제르바이잔 등과 같은 수준이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보행자사고 즉 2차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차대차 교통사고 대비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야간에 발생한 사고의 치사율이 주간의 2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병호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연구처장이 발제를 맡고 김기혁 계명대 공과대 학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야간시간대에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토론회에서는 현재 도로상에서의 사고나 차량 고장 등을 대비해서 삼각대 등의 안전용품을 차량 내에 비치하도록 하고 설치하도록 법규로써 의무화 하고 있지만 정작 안전조치 등을 위해 차량 밖으로 벗어나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점 등이 지적됐다.


이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등 선진국의 경우 반사조끼의 비치와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고, 위반시 최대 120유로의 과태료를 물도록 제도화 하고 있다는 점도 예로 제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이번 입법 토론회를 주최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인구10만 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로 나타나는 보행자 안전 후진국에 속한다”며 “교통안전 대책마련에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야간에 고속도로 등에서 고장이나 사고로 차량에서 벗어날시 반사안전조끼를 착용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방안들을 검토해서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 앞서 박완수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에 따르면 GPS센서 주행궤적 실험 통해 보행자 착용 의복별 운전자의 가시거리를 측정한 결과 검정색 의복 46m, 흰색의복 61.5m, 반사조끼 160m로 각각 나타났다.


반사조끼 등 안전의복의 가시거리가 일반의복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량 내 구비와 유사시 착용 의무화 필요성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