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력은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신재생발전사업자의 한전 송배전망 이용 관련 개선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받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신재생 활성화를 위한 배전 접속공사비 산정방식이 표준시설부담금 적용 대상을 100kW에서 1MW(100kW) 이하까지 확대 적용한다. 현행 규정에는 계약전력 100kW 미만 저압 접속시 표준시설부담금 100kW 이상은 설계조정시설공사비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유도는 물론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 강화가 기대된다.
접속점 협의 지연 사업자에 대한 이용신청 해지도 개선된다. 현재 배전용전기설비를 신청한 발전사업자가 계통용량을 선점한 채 특별한 이유없이 접속점 협의에 불응해 접속업무가 지연돼 후순위 신재생 사업자의 접속 기회 박탈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개선 규정에 따라 접속점 협의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불응할 경우 이용신청 효력이 상실된다.
이에 따라 장기 미접속 발전사업자 이용신청 해지로 연계용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용계약 당사자에 대한 계약서 호칭도 개선됐다. 그동안 계약당사자를 갑과 을로 표현해 용어상 우위관계가 발생했지만 개선 규정에는 기존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자인 갑은 고객으로, 기존 송배전용전기설비 공급자인 을은 한전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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