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등급평가사 제도 시행…목재제품 체계적 품질관리 가능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5-16 11:56:22 댓글 0
산림청, ‘목재이용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불법·불량제품 회수 근거 등 마련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을 검사해 등급을 부여하는 목재등급평가사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의 ‘목재이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4일부터 오는 6월 25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시행을 위한 자격기준, 직무범위, 자격정지·취소, 검사제품 및 항목에 대한 세부내용 ▲불법·불량제품의 회수 근거 ▲검사기관이 검사능력이 없게 된 경우와 검사기관의 지정·인정 취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목재등급평가사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제재목과 집성재를 생산·수입하는 1300여 개 업체에서 원활한 규격·품질검사가 가능해졌다.


목재등급평가사란 ‘목재이용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목재제품의 규격·품질을 검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제품을 평가해 등급을 구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안은 또 불법·불량제품의 회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목재제품의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외에도 검사기관의 업무정지·지정 취소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인정을 받거나 규격·품질 검사결과통지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등에 대해 지정·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 기관에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국민이 목재제품을 더욱 믿고 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산림청은 기대했다.


김원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등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가 더욱 내실 있게 시행 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내용에 대해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이번 목재이용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목재제품의 품질이 향상되고 유통질서가 더욱 확립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