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중앙환경사범수사단과 공조수사를 통해 전국에 걸친 지정폐기물 불법처리업체 12곳을 적발하고 업체 대표 등 관계자 14명을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무허가 지정폐기물 처리, 폐기물처리업 상호 대여, 올바로시스템 조작 등 다양한 수법과 조직적 공모 등을 통해 폐유 등 총 1425톤에 달하는 지정폐기물을 2015년 1월부터 약 3년간 불법으로 처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충북 충주시에 소재한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체 A사의 불법행위 조사로부터 시작됐다.

수사과정에서 추가적인 불법행위, 공모관계 등이 밝혀지면서 경남 6곳, 충북 3곳, 부산·강원·경북 각 1곳 등 전국에 걸친 지정폐기물 불법처리업체 12곳이 한꺼번에 적발됐다.
경남 의령군의 무허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B사는 불법으로 위탁받은 폐유와 분진 635톤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수년간 검정색소를 불법으로 제조·판매해 3억2000만 원 가량의 부당수익금을 챙겼다.
폐유는 산업활동의 제조공정 등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배출되고, 중금속 등 다량의 유해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폐유를 원료로 제조된 합성수지 제품에는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이 용출될 수 있다.
강원 동해시의 무허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체 C사는 부산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업체 D사 직원과 공모관계를 맺고, D사 거래처 5곳의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상호를 빌려 폐유 등 790톤의 지정폐기물을 불법으로 운반·처리했다.
이번 수사의 발단이 된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체 A사는 충북 진천군 소재 폐기물처리업체 E사와 공모해 A사와 E사 간에 적법하게 폐기물을 처리한 것처럼 올바로시스템에 거짓으로 입력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지정폐기물인 폐유 1102톤을 총 69회에 걸쳐 E사가 아닌 타 업체(C사, D사)를 통해 불법으로 처리했다.
최명식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장은 “이번 적발을 계기로 앞으로도 중앙환경사범수사단과 정보공유와 공조수사를 더욱 강화해 관할지역에서 발생되는 환경범죄에 대해 ‘일벌백계’를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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