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중에 판매중인 건어포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 초과 검출돼 당국에 의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경북 청도군 소재 ‘부강가쓰오’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원인 ‘원효에프앤드피(주)’가 판매한 건어포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10.0 ㎍/㎏ 이하) 초과 검출(14.0 ㎍/㎏)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2월 12일인 ‘부강가쓰오’ 제품이다.
벤조피렌은 1급 발암물질로 식품을 가열·조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며, 일정 농도 이상 장기간 노출될 경우 위암 등에 걸릴 수 있다. 짧은 기간 노출되더라도 그 양이 많으면 적혈구가 파괴되고 면역력이 떨어진다. 임산부가 벤조피렌이 노출되면 태아에게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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