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추진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5-21 09:48:53 댓글 0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및 운전자 교통사고 정보 체계적 관리 기대
▲ 박완수 의원.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비사업용의 4배에 이르는 가운데 국회에서 사업용 차량의 관리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사업용 차량의 사고 현황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를 통해 사업용 차량 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사업용 차량 1만대 당 사망자수가 6.2명으로 비사업용 차량 1.3명의 4배 이상 높았다. 또 사업용 차량 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853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20%에 육박했다.


정부는 화물자동차, 대형버스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속도제한장치, 운행 기록장치 등과 관련한 제도를 강화하고, 관련법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사고 현황 등을 기록 관리해 체계적인 사고예방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사업용 차량의 사고 현황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체계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토부가 운수종사자의 사고 현황을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운송사업자에 소속돼 있지만 채용 신고가 안 된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차량번호 등 현황을 제공받지 못함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관리에 예방책 마련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창원 터널 인근에서 발생한 화물차량 화재사고 운전자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박 의원은 “교통사고 현황의 기록·관리 대상에 운송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의 교통사고 현황을 포함시키고, 국토부와 경찰청 간의 정보 공유를 원활히 함으로써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책이 더욱 내실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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