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 금지한 금융권 회사 취업규칙 고발합니다”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5-24 12:15:31 댓글 0
강병원·추혜선 의원, ‘금융권 회사 정치활동 등 금지 취업규칙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금융노동조합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가로막는 금융권 회사의 취업규칙은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무금융노동조합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권


회사들이 직원들에 대한 정치참여 활동을 금지한 취업규칙은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추 의원은 “사무금융노조가 4월 한 달간 전체 80개 지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무려 14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치활동 금지, 정당가입을 금지한 조항이 발견됐다”며 “이는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한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금융노동조합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가로막는 금융권 회사의 취업규칙은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공개한 금융권 회사들의 사례들을 보면 현대차투자증권은 복무규정 제16조(정치활동금지)를 통해 ‘직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하거나 그 구성원이 되는 등 정치활동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MG손해보험 취업규칙 제8조(정치참여금지)는 ‘직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참여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DGB생명보험은 취업규칙(상벌 및 징계사항)에 ‘회사의 허가없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했을 때’는 징계까지 할 수 있도록 제도화돼 있다.


한국은행은 취업규칙 제7조(정치운동 제한)를 통해 ‘직원은 총재의 허가없이 정치단체에 참여하거나 또는 정치단체의 구성원이 돼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대상선 역시 취업규칙 제3조 3항의 10조를 통해 ‘허가없이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금융노동조합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가로막는 금융권 회사의 취업규칙은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의원은 “대부분 이러한 노동자의 정치참여를 금지한 악질적인 조항은 과거 독재정권 아래에서 만들어졌다”며 “불합리한 제도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온갖 갑질의 전형으로 유지돼 온 이 문구를 그대로 놔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또 “정치적 자유는 단순한 기본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취업규칙에 남아 있는 정치활동과 정당가입 금지는 노동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억압함은 물론 노동자를 감시하는 처벌하는 도구로 언제든지 악용될 수 있어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의사표현,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취업규칙은 당연히 무효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는 전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조사해 인권 유린, 성차별 조장, 헌법상 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사항을 찾아내 각 회사에 시정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며 “직장앞에 멈춰선 민주주의, 아직도 봉건시대에나 있을 법한 금융권 회사 취업규칙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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