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물관리일원화에 시민, 환경, 종교단체들이 ‘알맹이는 없고 빈껍데기만 남은 합의’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 물관리일원화 합의안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시민과 환경, 종교 등 182개 단체들로 구성된 연대기구다.

이날 이 의원은 “지난 18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물관리일원화안은 하천법을 국토부에 존치시키는 것이 핵심으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물관리일원화는 본래 취지와 원칙에 전혀 맞지 않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폄훼했다.
특히 이 의원은 “건설과 토목 중심인 국토부에 하천관리 책임과 권한을 존치시키는 것은 본질을 완전히 왜곡한 것”이라며 “이번 여야 합의안은 공당으로써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 이익을 져버린 자유한국당의 부당한 요구에 정부 여당이 무책임하게 동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물관리일원화의 핵심은 토목사업 중심의 수자원관리를 새시대에 맞게 전환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하천관리를 국토부에 존치시킨다면 또 다시 4대강 사업과 같은 국토 난개발을 부추기는 사업들이 계속 일어나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는 요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물관리일원화안과 함께 오는 28일 일괄 통과 예정인 관련 3법(정부조직법·물기본법·물산업진흥법)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물산업진흥법’은 물 관련 분야들을 지원하고, 산업단지까지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물산업진흥법은 자칫 논란 많은 물 민영화를 법으로 추동하고 가속하는 악수가 될 수 있다”며 “여당에서도 반대했던 법안을 주고받기식으로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은 것으로 실패한 대구지역 물산업클러스터 하나 만을 위한 법안이 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을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들은 진정한 물관리일원화를 위해서는 하천법을 국토부에 존치 조항 삭제와 함께, 일괄 타결 법안 중 물산업진흥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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