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28일부터 관내 주요 동물원 및 수족관, 소규모 동물카페 등 국제적멸종위기종 사육시설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제적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은 2015년 7월 처음 시행돼 현재 관내 전시시설, 판매업체, 개인 등 총 140건이 등록돼 있다.
사육시설 등록 대상종을 사육하려는 자는 적정 사육시설을 관할 환경청에 등록해야 한다.
야생생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육시설 등록 대상종은 총 90종이 지정돼 있다. 이들 90종은 ▲사자·악어 등 인공증식허가대상 20종 ▲수달·거북 등 교란우려 6종 ▲원숭이, 침팬지 등 질병매개우려 40종 ▲독수리, 뱀 등 관리필요 24종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등록된 사육시설별로 면적, 개체수 변동여부, 사육시설 관리계획의 이행 등 사육동물에게 적정한 서식환경 및 불법보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최근 양도·양수 미신고, 사육시설 미등록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정기 점검시 국제적멸종위기종 리플렛을 업체와 이용자에게 배포하는 등 국제적멸종위기종 대국민 홍보도 함께 병행할 계획이다.
또 사육시설 미등록, 거짓등록, 변경 미신고시에는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정균 한강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동물들의 건전한 사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국제적멸종위기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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