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신규분양단지 2곳, 내달 4일부터 불법 거래 단속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5-31 13:07:30 댓글 0
불법 적발시 주택공급계약 취소·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불법 전매 등 최근 청약 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는 하남시 포웰시티(2603가구)·미사역 파라곤(925가구) 등 신규분양단지에 대한 불법 청약 행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합동으로 내달 4일부터 하남시 신규분양단지 2곳에 대한 불법·편법 청약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 청약통장 매매 후 불법전매로 적발될 경우 주택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된다.


또 전매자(매수 후 매도자 포함) 및 알선자는 같은 법 제101조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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