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비리’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KEB하나은행 함영주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1일 오전 함 행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후 11시 20분께 “피의사실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법원은 함 행장이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를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함 행장은 하나은행 사외이사‧계열사 사장과 연관된 지원자들에게 사전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고, 임원면접 점수를 높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은행권 채용비리를 조사하며 하나은행이 지난 2016년 신입채용 과정에서 인사청탁을 받아 6명의 지원자를 부당하게 채용하고,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 7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등 채용비리 정황을 포착했다.
그뿐 아니라 하나은행은 2013년 하반기 신입채용 과정에서 서류합격자 비율을 남자 4 대 여자 1로 정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남성지원자를 합격시킨 ‘성차별 채용비리’ 의혹 또한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함 행장을, 29일에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또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하나은행 행장실과 인사부, 하나은행 서버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구속 위기를 피한 함 행장은 심사를 마치고 서울남부구치소에 대기하다가 그대로 풀려나 자택으로 귀가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함 행장의 채용비리 연루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는지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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