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료표지판에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시설이 추가되고 철도, 공항 등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변화하는 도로교통 환경에 필요한 사항을 도로표지에 반영하기 위해 ‘도로표지규칙’및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 안내표지에 전기차·수도차 등 친환경차 연료 충전시설 안내가 추가된다. 기존 휴게소 안내표지에는 주유소, LPG 충전소만 안내할 수 있었다.
고속국도 도로표지에 사용하는 안내지명에 국민들이 많이 이요하는 고속철도역, 공항 등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가 보다 쉽게 원하는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정 지침은 또 도로표지 상단에 추가적으로 부착하는 보조표지에 고속철도 역사, 공항, 고속국도 나들목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보조표지에는 도로명, 지점명, 관광지, 도로관리기관을 안내하도록 제한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안내요구가 빈번한 주요 사회기반시설도 보조표지를 이용해 안내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도로표지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친환경 연료 충전시설과 고속철도역사 및 공항에 대한 안내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들의 도로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도로환경과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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