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건축물 안전검검 실시

손진석 기자 발행일 2018-06-11 10:32:30 댓글 0
정비구역 포함, 안전에 취약한 30년 이상 조적조 건물, 신청 시 전문가 방문점검 실시
▲ 용산구 건물붕괴 현장 주변 안전점검 모습

서울시는 지난 3일 용산 정비구역 내 건물 붕괴사고 이후 주변 도로 및 건물에 대한 1차 안전점검을 완료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상이 없다고 밝힌 후 2차로 시 전역을 대상으로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7월부터 안전점검단(50명)을 구성해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무료로 시행한다.


점검 신청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된 노후 조적조(돌, 벽돌,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쌓아 올려서 벽을 만드는 건축)로서 10층 이하, 연면적 10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이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11일부터 30일까지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시 홈페이지 상단의 배너를 클릭해 성명, 연락처, 건물개요(주소, 용도, 층수, 연면적, 사용승인년도), 신청사유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구조분야 외부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 건축물 상태를 육안 점검하여 외부 균열발생 등 안전취약건축물 여부를 판단하고 취약건축물로 판단될 경우 추가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밀점검을 통해 판명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신청자에게 구조체 보수・보강, 유지관리방안 등을 안내하여 노후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 10년 이상 경과된 182개 구역 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시행한다. 50년 이상 벽돌조, 30년 이상 블록조를 우선 점검대상으로 각 자치구별 구청장 주관 하에 조합과 전문가 참여로 단계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점검 후에는 단계별 안전등급을 부여하고 소유자에게 단계별 안전조치를 안내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미흡, 불량인 경우 구청장이 소유자와 협의해 시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퇴거, 철거 조치한다.


고인석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외부전문가와 함께하는 안전점검을 통해 정비구역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일반지역의 노후 조적조 건축물 및 대형공사장 주변 노후건축물의 안전위험요소 및 개선사항 등을 제시해 노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재난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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