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반값 ‘사회적 주택’ 서울·경기에 101가구 공급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6-12 10:56:26 댓글 0
내달 13일까지 운영 희망기관 신청 접수…10월 입주 예정

사회적 기업·비영리법인·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임대주택 운영을 위탁해 대학생·청년을 대상으로 시세 반값에 제공하는 사회적 주택이 서울과 경기도에 101가구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대학생·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주택 공급을 위한 운영 희망기관 신청을 내달 13일까지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사회적 주택’은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후 사회적 기업․비영리법인․협동조합 등 사회적 주택 운영 기관에 임대하면 운영 기관이 대학생과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지난 2016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개정을 통해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서울·경기ㅍ부산에서 총 282가구를 공급하고 있다.


입주대상은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 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이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 기준, 청년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약 350만 원)에 해당해야 한다.

대학생과 청년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재계약, 보유 자산 기준 등은 행복주택의 대학생 및 청년 기준을 준용한다.


운영 기관은 최소한의 운영경비 등을 감안해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운영하게 된다.


사회적 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직접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존 임대주택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청년층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회적 주택의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은 소정의 서류를 작성해 경기도 분당구 구미동 LH 별관에 소재한 주거복지재단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대상주택 열람과 신청접수 등을 거쳐 7월 중 운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 운영기관 선정 후 8월 입주자 모집을 별도로 공지해 10월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 주택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라며 “사회적 경제주체와 입주자인 청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주택’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추가 공급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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