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주정차 고지서 전자화

손진석 기자 발행일 2018-06-12 13:52:40 댓글 0
통지서 전자화로 우편발송비용 56억 절감효과, 과태료 확정 후 송달기간 단축

서울시가 인터넷정보보호 진흥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손잡고 현재 우편으로 발송되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종이고지서를 ‘모바일 메신저 기반의 디지털 송달 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통지서를 전자화할 경우 우편발송 비용이 약 56억 원 절감될 것으로 분석된다. 과태료 확정 후 1주 정도 소요되는 고지서 송달 기간도 확정 후 즉시 도착된다. 주소지 변경에 따른 오배송 및 과태료 가산금,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 플러그인(NO Plug-in) 정책에 발맞춰 시민들이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서울시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호환성·개방성을 향상시키고 보안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한국인터넷진흥원 상호 업무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함께 천만 도시 서울에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전자화 모범 모델을 만들고, 서울시민이 보다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시는 밝혔다.


협력을 약속한 분야는 ▴전자고지 ▴인터넷 이용환경 ▴IPv6 ▴핀테크 ▴사물인터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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