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벤츠·아우디 경유차 3만여대 배출가스 조작 여부 조사 착수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6-15 13:31:01 댓글 0
獨 정부 리콜 명령받은 차량 대상…아우디 6600여대, 벤츠 2만8000여대

환경부가 최근 독일 정부가 리콜 명령 조치한 벤츠와 아우디 유로6 경유차를 대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등을 통해 배출가스를 조작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국내에 수입된 아우디와 벤츠 해당 차종에 요소수 분사량 조작 소프트웨어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18일 조사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독일 정부가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됐다며 리콜명령 대상으로 발표한 차량은 아우디 3.0리터 A6·A7 차종, 벤츠 1.6리터 비토 차종과 2.2리터 C220·GL220d 차종이다.


아우디 차종은 경유차 질소산화물저감장치인 선택적환원촉매(SCR)의 요소수 분사 관련해 요소수 탱크에 남은 양이 적을 때 일부 주행조건에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는 A6 40 TDI 콰트로(quattro), A6 50 TDI 콰트로(quattro), A7 50 TDI 콰트로(quattro) 등 3개 차종 6600여대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벤츠 역시 선택적환원촉매(SCR)의 촉매 역할을 하는 SCR 촉매용 요소수 제어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는 비토와 동일한 엔진이 적용된 C200 d 차종과 C220 d 및 GLC220 d 차종 등 2만8000여대가 판매됐다.


환경부는 평택항 내 보관 중인 신차 중 차종별 1대의 차량을 임의 선정해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로 입고할 예정이다. 이후 해당 실내 및 실외 주행모드를 비롯한 다양한 운전조건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과 선택적환원촉매(SCR) 제어로직 등을 확인·검증할 방침이다.


소프트웨어 검증이 완료된 차종에 대해서는 해당 자동차제작자로부터 문제된 제어로직을 적용한 기술적 사유 및 타당성 등에 대한 해명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러한 검증 절차에 따르는 소요기간은 4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약 1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 조사 결과 불법 소프트웨어가 확인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라 인증 취소, 리콜, 과징금 처분, 형사고발 등 관련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임의설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수입·판매된 차량을 대상으로 독일과 동일한 리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2015년 폭스바겐 사태 이후 ‘대기환경보전법’이 대폭 강화돼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불법 임의설정 차량에 대해서는 차종별로 매출액의 5%와 상한액 500억 원의 강화된 과징금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8일 이후에도 판매가 지속되고 있는 차종은 강화된 현행법령의 적용을 받게 된다.


벤츠의 경우 3개 차종 모두 현재 판매 중이며 아우디의 경우에는 A7 50 TDI 콰트로 1개 차종이 개정된 법령 이후까지 판매된 차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로6 기준으로 인증을 받고 제작 또는 수입, 판매된 소형승용 경유차 전체를 대상으로 SCR 촉매의 요소수 제어로직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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