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정치자금 후원 혐의를 받고 있는 KT 황창규 회장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그의 거취문제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황 회장 등 7명을 입건하고 황 회장을 비롯해 구모 사장, 맹모 전 사장 등 KT전‧현직 임직원 4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여부를 늦어도 20일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경찰은 지난 7개월간의 수사과정을 거쳐 황 회장이 법인자금으로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이 확보한 KT 내부 문서에 따르면 KT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 99명에게 4억 4190만 원을 정치후원금 계좌로 송금하는 등 불법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 아니라 회삿돈으로 주유상품권 등을 구입한 뒤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든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법인이 정치인에게 기부행위를 할 경우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
황 회장이 구속될 경우 국가적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차세대 이동통신 5G 등 신사업 부문 추진에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KT의 사업적인 행보는 그간 준비해 온 대로 일관되게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황창규 회장과 전‧현직 임원들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황 회장은 정치자금 제공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황 회장 등이 선임한 변호인단에는 검차로가 경찰 출신이 두루 포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법 후원을 하는 기간 동안 경쟁사 합병이나 황 회장의 국회 출석 문제 등 현안 상당수가 KT 측이 원하는 대로 결정된 것에도 주목해 대가성 여부 등도 수사할 방침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