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제한속도 50km로 하향, 보행자 안전강화

손진석 기자 발행일 2018-06-27 09:15:11 댓글 0
과속단속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서울경찰청에서 시행 예정
▲ 속도하향 구간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위치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함께 보행안전 강화를 위한 ‘안전속도5030’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의 심장부 종로의 세종로사거리부터 흥인지문교차로까지 제한속도를 60km에서 50km로 하향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경찰청,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속도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조정하는 안전속도50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에는 서울경찰청 주변, 북촌지구를 대상으로 2017년에서는 남산소월로, 구로G밸리, 방이동 일대에 안전속도5030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km인 경우 보행자의 중상가능성은 92.6%에 달하지만 주행속도가 시속 50km일 때는 72.7%, 시속 30km일 때는 15.4%로 낮아진다.


시는 세종로사거리부터 흥인지문교차로 구간을 대상으로 제한속도 하향을 위해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를 6월 26일 완료했다.


또한 도심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최초로 시행되는 안전속도5030 사업인 만큼 시인성 향상, 제한속도 하향 홍보를 위해 발광형LED표지를 집중 설치했다.


서울경찰청에서는 공사완료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과속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유예기간 중에는 현재의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기준으로 과속단속이 시행되고 그 이후에는 과속단속 기준이 시속 50km로 변경된다.


시는 앞으로도 서울경찰청과 함께 도심 전체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제한속도 하향조정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종로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도심 전체에 본격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매년 서울시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해 약 200명의 시민의 희생되고 있어 보행자 교통안전대책이 절실하다.”며 “이번 도심 제한속도 하향 시범사업을 통해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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