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시설 관리,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10-17 21:15:08 댓글 0
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관련 고시와 업무지침 일부 개정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관련 고시와 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하는 경우 입찰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공정한 경쟁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지침은 각각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이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은 지자체를 대신하여 공기업이나 민간업체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하수처리를 대행하는 제도로 전문성 확보와 예산절감 효과 등을 위해 2013년 2월에 도입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관리대행업체는 185개이며, 전국 4,035곳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3,056곳(75.7%)이 관리대행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머지 979곳(24.3%)에서만 지자체에서 직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관리대행 제도 도입 이후 업체 선정기준 및 운영대가 산정기준 등 그간 운영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하수처리시설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처분을 받은 업자는 관리대행 입찰에서 감점을 받도록 하여 책임성을 강화했으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는 지자체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사업수행능력 등 기술평가를 받고, 최고 점수를 받은 업자가 선정된다.

아울러 관리대행업자가 운영비를 절감했을 경우 운영비용 절감액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지급을 의무화하고 관련 산정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인력 산정 시 시설규모 및 시설의 복잡성과 노후화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산정 수식을 개선했다.

이밖에 기존에 관리대행 중인 업자에게 부여한 용역수행실적 가점을 없애 기존업체와 신규업체 간의 공정성을 확보했다.

유호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단순히 관리대행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수도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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