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돼 소비자들이 또다시 충격에 휩싸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청정원의 런천미트 제품 중 일부가 위해식품으로 판정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천안공장에서 제조한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에 대한 식약처 자가 품질 검사 결과 일부 제품이 세균 발육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품은 지난 2016년 5월 17일 제조돼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5일까지인 제품으로 이번 검사는 세균 배양 유무만 확인한 것이어서 정확한 세균 종류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식약처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하는 한편,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적극적인 회수 협조를 요청했다.
청정원 측은 “해당 제품은 멸균 제품이어서 세균이 검출될 수 없다”면서 “출고 당시 멸균검사를 거친 정상제품이었다”고 해명했다.
청정원 측은 또한 “생산한 지 2년이 넘는 제품이어서 세균이 들어갔다면 이미 제품이 상했어야 했다”며 “자체적으로 실시한 검사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일축했다.
다만 관계자는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할 예정이며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정원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2016년에 만들어진 제품인 만큼 이미 많은 양이 유통된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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