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자유한국당 소속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지난 6·13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지난해 12월 서초구 주민자치위원 25명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자치위원들에게 1인당 2만8000원 상당의 한정식과 1만7000원 상당의 스카프를 선물했다. 이는 총액으로는 112만5000원에 이르는 액수다.
경찰은 조 구청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앞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는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 행위라고 판단,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11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대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조 구청장 측은 “구청장의 통상적 업무였다”고 반박하며, “검찰에서 소상히 소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구청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때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재직했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는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한국당 소속 구청장 당선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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