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약젤리 너마저"…허위·과대광고 곤약젤리식품 적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11-24 02:47:20 댓글 0
식약처, 곤약젤리 함유 혼합음료 146개 제품 조사...54개 부적합
▲ 허위과대광고 곤약젤리 식품 중 일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며 허위·과대 광고한 곤약젤리 식품 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54개 제품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곤약젤리 함유 혼합음료 146개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와 함량표시 적절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54개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적합 제품 대부분 곤약 함량은 0.5g 미만으로, 콜레스테롤 개선 등 효능을 볼 수 있는 곤약식이섬유 섭취량인 2.7g에서 17g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약처에 따르면 '그린애플 콜라겐 곤약젤리’ 제품은 콜레스테롤 수치조절, ‘레알깔라만시 콜라겐 곤약젤리’는 체중감량에 탁월, ‘곤약젤리 깔라만시’는 기억력 개선, ‘고투슬림 깔라만시 곤약젤리‘는 독소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했다.

‘배부른 깔라만쉿!’ 제품은 골다공증,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했다. ‘데이앤 곤약젤리 깔라만시‘, ‘닥터메이트 맛있는 곤약젤리 복숭아’ 제품은 실제 들어간 곤약성분 보다 많이 함유돼 있는 것처럼 허위표시했으며, ‘더 조은 한끼곤약젤리 깔라만시‘는 주표시면에 곤약 함량을 표시하지 않았다. ‘그린애플 콜라겐 곤약젤리’ 제품은 검증되지 않은 소비자 체험기를 활용해 과대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들 부적합 제품을 판매한 324개 사이트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거나 접속을 차단하고, 허위·과대광고를 한 제조·유통업체 15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는 "'곤약젤리' 제품에 들어있는 곤약 함량은 효능을 검증할 수 있는 양이 되지 못한다"며 "식품에 다이어트, 지방 분해, 변비 해소 등의 표현을 하는 것은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비만학회는 "비만 등 체중관리는 식사조절, 운동, 식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영양소 균형이 맞지 않는 저칼로리 식품을 식사대용으로 섭취하면, 영양 결핍과 기초대사량 저하로 오히려 체중조절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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